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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빙 처리 기준 변경 (청구 → 수납)

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최종 결제금액(완납금액)으로 영수증 발급처리가 진행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.
가상계좌 입금금액에 미체크 한 후, 청구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완납한 경우 → 완납금액으로 증빙처리가 가능합니다.
예) 계약 금액이 10,000원 인 상태에서 20,000원을 입금했을 경우 → 20,000원으로 영수증 발급됩니다.
수기수납으로 완납한 경우 → 수기수납 건 별 당 개별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예) 계약 금액이 20,000원 이고 1) 1,000원, 2)500원, 3)18,500원 으로 세 번에 걸쳐 수기수납을 완납하였다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각각에 대해 영수증이 발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