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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수단 재등록(복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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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(납부자)은 은행, 어카운트인포, 효성에프엠에스 고객센터를 통하여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지된 회원을 민원해지 회원이라고 하며 간편서명동의를 통해 ‘결제수단 재등록(복원)’이 가능합니다.

복원 요청하기

회원 > 회원관리 > 회원상세
회원이 직접 본인의 결제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간편서명동의를 요청하면 별도의 서면 동의서 접수 없이 민원해지 회원 복원(=결제수단 재등록)이 가능합니다!

간편서명동의 프로세스

간편서명동의 요청을 받은 회원(납부자)이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