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제정보 변경 시 간편서명동의 발송 사양 개선

기존 : 등록된 회원의 결제정보 변경을 위하여 결제정보 수정 후 [회원관리] 화면에서 간편서명동의 요청 시 “동의 상태인 계약압니다.”라는 메시지와 함께 간편서명동의 요청에 실패하였습니다.
사유 : [회원관리] 화면의 간편서명동의 요청 기준은 “현재 결제수단” 임
변경 : 등록된 회원의 결제정보 변경 후 [회원관리 ] 화면에서 간편서명동의 요청 시 “변경대기” 결제수단으로 간편서명동의 요청이 이루어 집니다.
기존 “현재 결제수단” 이던 [회원관리] 화면의 간편서명동의 요청 기준을 “변경대기 결제수단”으로 변경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