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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수단 재등록(복원) TI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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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(납부자)은 은행, 어카운트인포, 효성에프엠에스 고객센터를 통하여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지된 회원을 민원해지 회원이라고 하며 간편서명동의를 통해 결제수단 재등록(복원)이 가능합니다.

복원 요청하기

결제수단이 해지된 주문의 상세 페이지에서 결제정보 관리를 클릭합니다.
+ 결제정보 추가를 선택합니다.
자동결제 / 회원 설정을 선택하고 간편서명동의요청을 체크,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후 등록합니다.
등록한 결제수단을 선택합니다.
주문 상세 하단의 저장을 클릭합니다.
회원에게 요청한 간편서명동의가 완료되면 해지된 결제수단을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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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서명동의 프로세스

간편서명동의 요청을 받은 회원(납부자)이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.
자세한 프로세스는 해당 매뉴얼에서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