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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(납부자)은 은행, 어카운트인포, 효성에프엠에스 고객센터를 통하여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지된 회원을 민원해지 회원이라고 하며 간편서명동의를 통해 결제수단 재등록(복원)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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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에게 요청한 간편서명동의가 완료되면 해지된 결제수단을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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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편서명동의 요청을 받은 회원(납부자)이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.